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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특허

상표권

상표권은 특허의 일종으로 이는 권리권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시 국내외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가 있는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브렌드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알 수 있으나, 특수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범위를 쉽게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확인을 해야하며, 위조나 모조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사용제한이 있으며, 그 등록여부는 인터넷사이트 (
http://www.kipris.or.kr/sub_idx/index.html)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무료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의장/실용신안/특허/상표/기술특허등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법률적인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특허등록은 특허청에 등록된 사항중에서 권리권자가 별도로 요청한 상표권에 대해서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 등록 상표는 특허청에 비해 매우 적은 상표만이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인을 안하더라도 판매시에는 국내법상 특허법의 적용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확인사이트는
http://www.customs.go.kr/hp/cms/pc___000/johoe/pcga_000/pcgaa000/pcga_000.htm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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